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문단 편집)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 #====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사회 운동(Campaign)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하나의 캠페인이였으며,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되어 감염병이 사람과 접촉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2월 16일, 29번째 확진자가 해외 여행 이력도 없는데 확진되어 최초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능동감시나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확진된 첫 사례이다. 성북구에서 확진된 5번째 환자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2월 19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감염학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전략을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무유연제와 한시적 재택근무를 실시해 회사 내 직원 밀집도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 2월 한 달 동안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되도록 등교나 출근 등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실내 종교행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겸한 미팅도 당분간 중단하고, 특히 결혼식 뷔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 2월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9일로 일주일간 연기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대응 방식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둬서 전파를 막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법인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2월 28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국민 권고안을 통해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된 3월 첫 주에는 모든 국민이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달라"며 특히 "종교활동이나 모임, 행사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업에게도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연가·휴가를 이용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을 제안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